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1년 대체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게서 대한민국이 광복을 되찾은 날인 8.15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경일인 광복절이 일요일이라 8.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추진
기존에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만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었는데요.
지난6월에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 확대추진해서 적용하도록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아지면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국경일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광복절 대체공휴일
우선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8월 16일입니다. 새로 적용한 법에 따르면 2021년 주말이 겹치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을 시작해서 돌아오는 개천절과 한글날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신정인 1월 1일이나 성탄절(크리스마스), 현충일, 석가탄신일 등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 8월 15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일요일) : 8월 16일 (월요일)
- 10월 3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일요일) : 10월 4일 (월요일)
- 10월 9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토요일) : 10월 11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도 아직 모든 업체가 아닙니다. 아쉽게도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우려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두 평등하게 다함께 공휴일 적용을 받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은행들도 당장 돌아오는 8월 16일인 광복절 대체공휴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4일(개천절), 10월11일(한글날)도 마찬가지로 은행이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또한 각종 수수료 (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 포함)도 휴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염두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은행에 방문할 계획이시라면 마지막 영업일인 13일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및 광복절 대체공휴일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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