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지급시기 및 하위 88% / 신청 건강보험료 기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인 재난지원금 5차 지급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원래 재난지원금 5차 대상을 하위 80% 기준이라고 했었지만 맞벌이·1인가구 등이 8%가량 추가되면서 국민 1인당 25만원씩 전체 가구의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재난지원금 5차 신청 및 재난지원금 대상 및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으면 좋았겠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고소득 계층에게 지급할 재난금을 영세한 상인처럼 많은 피해를 입은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지원해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2분기의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법정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296만 명은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해야 재난지원금 5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직장 건강보험료 308,300원 / 지역 건강보험료 342,000원 보다 적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는 1인을 추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중 추가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로 연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맞벌이 가구 연 소득 기준 ( 부부가 아니라도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
-2인 가구 : 8,605만원 이하 (직장 건강보험료 : 247,000원 / 지역 건강보험료 : 271,400)
-3인 가구 : 1억532만원 이하 (직장 건강보험료 : 308,300원 / 지역 건강보험료 : 342,000)
-4인 가구 : 1억2436만원 이하 (직장 건강보험료 : 380,200원 / 지역 건강보험료 : 420,300)
-5인 가구 : 1억4317만원 이하 (직장 건강보험료 : 414,300원 / 지역 건강보험료 : 456,400)
*외벌이 가구 연 소득 기준
-1인 가구 : 5,000만원 이하 (직장 건강보험료 : 113,600원 / 지역 건강보험료 : 107,600)
-2인 가구 : 6671만원 이하 (직장 건강보험료 : 191,100원 / 지역 건강보험료 : 201,000)
-3인 가구 : 8605만원 이하 (직장 건강보험료 : 247,000원 / 지역 건강보험료 : 271,400)
-4인 가구 : 1억532만원 이하 (직장 건강보험료 : 308,300원 / 지역 건강보험료 : 342,000)
-5인 가구 : 1억2436만원 이하 (직장 건강보험료 : 380,200원 / 지역 건강보험료 : 420,300)
또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를 반영해서 건강보험료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높이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정에 함께 사는 혼합 건강보험료 가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2인 가구는 25만2300원 이하, 3인 가구는 32만1800원, 4인 가구는 41만4300원, 5인 가구는 44만9400원, 6인 가구는 54만200원 이하일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기시는 추석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추석준비로 소비증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및 재난지원급 지급시기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소득 요건 및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고액자산가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공시지가로는 약 15억원이며 시가로 환산하면 약 21억원 이상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처럼 금융소득이 2020년 기준으로 일 년에 2000만원 이상이 되는 자산가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대비하여 2020년의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구제를 반영해 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재난지원금 대상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또 다른 지원책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이르면 10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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