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및 수급기간 )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해 삶이 막막해진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소리겠지요. 조금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조건만 된다면 누구나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근무할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의미
'실업급여'라하면 실직당한 사람에게 주는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엄연히 말하면 위로금의 개념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실직 당한 분들에게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정확히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해서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한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어야 수급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요. 아래의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인지 확인할 것
2. 퇴사를 비자발적으로 한 경우
: 정년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 만료 등
-'자발적인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내 의사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 사항이 많으니 아래의 사항을 꼼꼼히 보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신청방법 확인!!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여 신청하시면 퇴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것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면 꾸준히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재취업활동 증명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재취업이라는 것은 구직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온라인으로 취업특강을 수강하거나 직업개발훈련에 참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활동은 4주에 2회이상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을 보았다면 면접을 증명할 수 있는 면접확인서, 명함, 희망카드나 실업이정신청서에 구직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입사지원을 했다면 모집공고문과 지원확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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