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어렵지 않은 '증여세' 계산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에 대해 잘 아시나요. 대부분 '증여'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여를 어떻게 하는지 미리 알아둔다면 세금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
'증여'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누군가(수증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증여받는 대상은 아마도 대부분 가족이나 친족이 되겠지요. 재산을 증여 받는 사람은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특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10년 동안 증여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한도 |
-배우자 : 6억 -자녀 (성인) : 5,000만원 -자녀 (미성년자) : 2,000만원 -손자,손녀 : 5,000만원 -그 외의 친족 (6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 : 1,000만원 |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증여할 경우
만약 위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는다면 위의 금액을 공제한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증여세는 구간별로 누진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질수록 증여세도 누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억원 이하 :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누진 공제액 :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누진 공제액 :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누진 공제액 :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 50% (누진 공제액 : 4억 6000만원)
*증여세 계산 예시
증여세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2억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 재산 공제한도인 5천만원은 차감되기 때문에 1억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 첫번째 계산 방법입니다. 과세표준은 2억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차감하여 1억 7천만원이 되는데요. 1억원까지는 10%의 세금을 내야하고, 남은 7천 만원은 2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1억원의 10% (1000만원) + 7천만원의 20% (1400만원) = 증여세 2,400만원
2. 두 번째 계산 방법입니다. 위의 누진 공제액이란 것을 이용하면 계산을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 7천만원일 경우에는 위에서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일단 20%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누진 공제액인 1000만원을 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구간 20% 세율 (3400만원) - 누진 공제액 (1000만원)= 증여세 2400만원
*세뱃돈, 용돈도 증여대상?
참고로 자녀가 어릴때부터 여기저기서 받아오던 소액의 용돈은 일상적 생활비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그 돈을 모아서 목돈으로 만들어서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신고는 소액을 포함해서 얼마를 했던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증여를 했던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거래내용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증여세 안내거나 절약하는 방법
증여를 할 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은 10년간의 증여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나누어서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즉, 어릴때부터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요?
0세 ~ 10세 : 2천만원 무상증여
11세 ~ 20세 : 2천만원 무상증여
21세 ~ 30세 : 5천만원 무상증여
31세 ~ : 5천만원 무상증여
위와같이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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