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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정보통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by 쏠쏠한 라이프-쏠라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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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학교와 유치원이 개학하면서 아동층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동과 가족 등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가족이나 교육시설에 갈 수 없는 아동 돌봄 등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2022년 3월 21일 부터 신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휴원이나 휴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가족돌봄비용 신청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
고용노동부-홈페이지-가족돌봄비용-신청


-가족돌봄비용 방문신청
지역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날짜
2022년 3월 21일(월) ~ 12월16일(금)
(1일 단위 분할신청 및 일괄신청도 가능)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지원대상 (신청자격)
1. 코로나19 확진된 가족을 긴급하게 돌보아야 하는 경우

2. 코로나19에 관련하여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했던 근로자에게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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